강진군보 발행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강진군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강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에 발간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간한다.<개정 2013.12.11.>② 군보의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항은 주중에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대상이 없을 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2.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개정·폐지등에 관한사항3. 고시, 공고4. 군 소속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4조(체계)

제4조(체계) 군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제5조(편찬)

제5조(편찬)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홍보과장이 관장 처리한다.<개정2007.05.07, 2012.06.14, 2025. 2. 7.>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각 과·단·소장은 군보게재 의뢰 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제7조(배부)

제7조(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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