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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