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11-03 시행 2011-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제2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2.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제3조(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대상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화·인터넷 상담을 병행하거나 법률상담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대상자의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③ 상담 실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법률상담관)

제5조(법률상담관) ① 상담을 실시하는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상담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밖에 상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법률상담관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상담처리)

제6조(상담처리) ① 상담의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이 그 내용을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