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법률상담처리기록부

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신청일신청일
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법률상담처리기록부.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생침해(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소비자문제, 부동산, 임금체불 및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기타) ◦인권침해(성별․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시설물 이용 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시 복지시설 등에서의 폭행․폭언․감금, 기타)◦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생침해(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소비자문제, 부동산, 임금체불 및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기타) ◦인권침해(성별․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시설물 이용 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시 복지시설 등에서의 폭행․폭언․감금, 기타)◦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생침해(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소비자문제, 부동산, 임금체불 및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기타) ◦인권침해(성별․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시설물 이용 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시 복지시설 등에서의 폭행․폭언․감금, 기타)◦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생침해(대부업 및 신용카드, 다단계,소비자문제, 부동산, 임금체불 및 취업사기, 전자상거래, 기타) ◦인권침해(성별․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 시설물 이용 차별, 고용차별, 성희롱, 시 복지시설 등에서의 폭행․폭언․감금,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령연 령세
신 청 인구 분구 분◦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일반주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상담할 내용(신청인이 작성)상담할 내용(신청인이 작성)상담할 내용(신청인이 작성)상담할 내용(신청인이 작성)
법률자문관 의견법률자문관 의견법률자문관 의견법률자문관 의견법률자문관 의견작성내용이 많을시 뒷면 이용 바랍니다.작성내용이 많을시 뒷면 이용 바랍니다.작성내용이 많을시 뒷면 이용 바랍니다.작성내용이 많을시 뒷면 이용 바랍니다.작성내용이 많을시 뒷면 이용 바랍니다.
▫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법률구조 안내( )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 법률자문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

2. 무료법률상담의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상담대상)

제2조(상담대상)①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주민과 관내 사업체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개정 2026. 7. 1.>② 상담대상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상담장소)

제3조(상담장소) 상담은 서구 청사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 및 구의 행정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각종 법률문제

제5조(법률자문관 등)

제5조(법률자문관 등)① 법률자문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자문관이 제8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③ 무료법률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 장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주 1회 시행하되,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법률자문관 및 상담책임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관에게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상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