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진단서, 제증명가. 삭제
1. 진단서, 제증명나. 일반진단서1통500원
1. 진단서, 제증명다. 사체검안서1통5,000원
1. 진단서, 제증명라. 삭제1통
1. 진단서, 제증명마. 사망진단서1통500원
1. 진단서, 제증명바.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00원
1. 진단서, 제증명사. 결핵진단서1통500원
1. 진단서, 제증명아.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
1. 진단서, 제증명자. 증명서 추가발급1통300원
1. 진단서, 제증명차. 삭제
1. 진단서, 제증명카. 건강진단서1통3,000원
1. 진단서, 제증명타. 건강진단서(폐결핵)1통1,500원
1. 진단서, 제증명파. 외국인 결핵(흉부X-선, 객담, 치료경과)확인서1통1,500원
1. 진단서, 제증명하. 건강진단결과서(일반) 건강진단결과서(학교급식)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1. 진단서, 제증명거. 건강진단결과서(유흥)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삭제 <1994.12.30.>
3. 삭제
4. 유료접종가. B형간염1회분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100원미만의금액은 버린다.
4. 유료접종나.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접종1회분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100원미만의금액은 버린다.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5. 검사가. 수질검사1회분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검사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1회분2,000원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다. 일반종합건강검진1회분5,000원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라. 골밀도 검사1회분5,000원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마. 삭제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바. 암표지자 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사. 갑상선 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아. 풍진면역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자. C형간염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차. 삭제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카. A형간염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타.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무료대상자는의료급여1,2종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검사파. B형간염검사1회분해당검사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건소 방문당 수가
6. 영상사본 교부가. 방사선 영상 사본교부1매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개정 2025. 4. 17.>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 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0., 2025. 4. 17.>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1.25., 2007.02.20., 2008.08.01.>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 11. 25., 2019. 7. 11., 2025. 4. 17.>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2. 삭제 <1996.10.14.>3. 삭제 <2019.7.11.>4. 유료접종5. 검사6. 방사선 영상사본교부7. 삭제 <2010.09.28.>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5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1.25, 2005.12.30, 2007.02.20., 2019.7.11.)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7.11.>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65세이상 노인(건강보험증 소지자) 단,면제대상 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한다.(개정 2000.11.25)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 지원(개정 2007.02.20)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05.12.30) <개정 2019.10.31.>9.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신설 2000.11.25. 삭제 2019.7.11.)

제4조

제4조 <삭제 2019.7.11.>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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