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제1호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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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악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관악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관악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관악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관악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관악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5.27, 2002.04.30, 2008.08.0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대지급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개 정 1994.11.16, 2002.04.30, 2023.10.31.)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8.0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돌봄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3.13, 2008.08.01, 2018.10.17., 2019.10.31., 2025. 12. 30.)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5.27, 2002.04.30. 2023.10.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2002.04.30)

제8조 삭제(2002.04.30)

제9조(2002.04.30)

제9조 삭제(2002.04.30)

제9조의2(2002.04.30)

제9조의2삭 제(2002.04.3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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