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2.29.>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2022.12.29.>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 12. 31.>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1994. 8. 19., 2020. 12. 31.>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08. 8. 1., 2020. 12. 31.>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수의 1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최대 50만원, 대학생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면직된 때 <개정 2022.12.29.>2. 삭제 <2022. 12. 29.>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1999. 5. 6.>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 8. 19.,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