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02.08>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0.02.08>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0.02.08>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1. 14.>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1.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서울특별시 관악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국장·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2021.04.01.>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02.08><단서신설 2010.02.08>
제11조(표창의 금지)
제11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 11. 14.]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3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3조(표창방법 및 부상)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③ <삭제 2017.12.29.>
제14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
제14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부상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 11. 14.]
제15조(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제15조(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