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0>
제3조(표창대상)
제3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인, 기관 및 단체와 그 임직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민상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구 및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구 소속기관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4.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5.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친절봉사상 수여)6.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계승발전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 <개정 2020.11.12.>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9.12.26>
제9조(구민상)
제9조(구민상)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0, 2025.7.10.>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 체육, 안전ㆍ환경, 교육, 효행ㆍ선행, 봉사ㆍ기부, 지역발전 관련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9.12.26, 2025.7.10.>③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 2023.7.13.> [단서 신설 2019.12.26]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 메달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제목개정 2014.3.20]
제11조(표창의 대리수령)
제11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표창의 시기)
제12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각 표창별로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의)
제13조(공적심의)① 표창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3.20>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2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제15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5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 <신설 2017.10.19>② 부서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1. 구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2.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③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16조(표창의 제한 및 취소)
제16조(표창의 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제목 및 본문 개정 2025.7.10.>
제17조(표창자 사후관리)
제17조(표창자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구민에게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4.3.20>② 구청장은 표창수상자를 표창대장 또는 표창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0.19>
제18조(표창사실 확인)
제18조(표창사실 확인)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3.7.1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제목개정 2014.3.20]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