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0.19.>
 
 [ 표 지 ]
 
 
 
○ 크기 : 220mm × 310mm
○ 제작 : 인조가죽, ⓐ-형압가공
○ 색상 : MAPO Blue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0.19.>
 
 [ 내 지 ]

※ 표창장‧상장‧감사장에 적용하며,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
○ 크기 : 210mm × 297mm
○ 제작 : 옵셋인쇄
○ 색상 : 바탕 흰색, 구휘장 MAPO Sky Blue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7.10.19)

삭제 <2017.10.19.>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7.10.19)

삭제 <2017.10.19.>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⑥직업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⑦소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관직위성명직인
⑲년월일⑳이력년월일이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용년월일내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8>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202-2(2-1)일(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2)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3.7.13.)

삭제 <2023.7.13.>

[별지 제7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

수상자성명생년월일
수상자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직급
수여내역표창종류 (표창장,상장,감사장)수여 기록번호
수여내역수여일
수여내역공적요지
용도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수상자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상자성명생년월일
수상자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직급
수여내역표창종류 (표창장,상장,감사장)수여 기록번호
수여내역수여일
수여내역공적요지
용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인)「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제 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0>

제3조(표창대상)

제3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인, 기관 및 단체와 그 임직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민상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3.2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구 및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구 소속기관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4.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5.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친절봉사상 수여)6.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계승발전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직원 <개정 2020.11.12.>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9.12.26>

제9조(구민상)

제9조(구민상)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0, 2025.7.10.>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 체육, 안전ㆍ환경, 교육, 효행ㆍ선행, 봉사ㆍ기부, 지역발전 관련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4.3.20, 2019.12.26, 2025.7.10.>③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 2023.7.13.> [단서 신설 2019.12.26]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기장 또는 배지, 메달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등이 아닌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제목개정 2014.3.20]

제11조(표창의 대리수령)

제11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표창의 시기)

제12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각 표창별로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의)

제13조(공적심의)① 표창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3.20>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17.10.19>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2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제15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5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 <신설 2017.10.19>② 부서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1. 구민 또는 그 밖에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2.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③ 부서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7.10.19>

제16조(표창의 제한 및 취소)

제16조(표창의 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제목 및 본문 개정 2025.7.10.>

제17조(표창자 사후관리)

제17조(표창자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구민에게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4.3.20>② 구청장은 표창수상자를 표창대장 또는 표창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0.19>

제18조(표창사실 확인)

제18조(표창사실 확인)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3.7.1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제목개정 2014.3.20]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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