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정책·법률사안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교수, 변호사 및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제8조(고문료)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