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인■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상호(법인명)구청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교육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직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상호(법인명): 구청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

일련 번호교 육 일 시상 호 (법인명)성 명 (대표자)영업소 소재지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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