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 간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구내소매인 간 거리측정
 1) 서로 다른 층간 거리측정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층간 고저차를 반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따라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2) 동일 층에서의 고저차(계단 등)는 거리측정값에서 배제한다.
 (수평거리만 측정)
 3) 건물 내ㆍ외부 모두 측정 가능한 거리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3)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1) 영업소(외벽 기준)와 횡단보도 간 100미터 이내인 경우

 2) 영업소(외벽 기준)와 횡단보도 간 100미터 초과인 경우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제3조에서 이동 <2021. 10. 29.>]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29.][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10. 29.>]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18.5.30, 2019.4.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1.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는 소매인 영업소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5.30, 2019.4.1.>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30.>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9.>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 10. 29.>4.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2021. 10. 2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0. 29.>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9.>[조문신설, 2018.5.30.]

제7조(자동판매기 운영)

제7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9.]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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