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제3조에서 이동 <2021. 10. 29.>]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29.][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10. 29.>]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18.5.30, 2019.4.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1.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는 소매인 영업소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5.30, 2019.4.1.>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30.>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9.>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 10. 29.>4.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2021. 10. 2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0. 29.>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9.>[조문신설, 2018.5.30.]
제7조(자동판매기 운영)
제7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