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구민의 권리와 의무,참여와 책임,의사소통,합리적 의사결정,갈등조정,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