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7.>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회원”이란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2.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업3.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지원 사업4.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사업5.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광진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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