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시책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광진구의회 의원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조례 제정ㆍ개정 시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제1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1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지 통계 작성)
제16조(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교육)
제17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구정 참여)
제18조(구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 참여)
제19조(공직 참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 참여)
제20조(주민 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제활동 참여)
제21조(경제활동 참여)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2.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개정, 2020.9.10.>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5. 기간제노동 및 단시간노동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개정, 2020.9.10.>
제2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2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평등한 가족생활)
제23조(평등한 가족생활)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복지증진)
제24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문화조성)
제25조(교육 및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양성평등주간)
제26조(양성평등주간)① 구청장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1. 기념행사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행사 및 홍보
제27조(정보제공)
제2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8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29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제30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성차별의 금지)
제31조(성차별의 금지)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연 한 차례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2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12.28.>
제34조(사무의 위탁)
제3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