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안내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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