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