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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