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군지회와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③ 삭제 <2024.10.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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