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규격비고
청인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3.6㎝
청인의결기관, 자문기관 등3.6㎝
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직인2.4㎝
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2.1㎝
직인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 직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8.01.14., 2016.3.9., 2022.4.4.>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 리 부 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긴 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 사유□ 마 멸 □ 분 실 □ 기 타( )□ 마 멸 □ 분 실 □ 기 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 방법□ 소 각 □ 이 관 □ 기 타( )□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시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3.9.>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 공 기 인 대 처 장 리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 공 기 인 대 처 장 리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공 기 인 대 처 장 리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3.9.>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의 폐기 신고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의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의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의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2.4.4.>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9., 2022.4.4.>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22.4.4.>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9.>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2.4.4.>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4.4.>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 <개정 2022.4.4.>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제2항에서 이동 <2022.4.4.> ]④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2.4.4.>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4.4.>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0.09.10>

제4조(공인의 관리자)

제4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은 의회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8.11.25, 2011.07.21.,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발급 및 등록)

제6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새겨 발급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4.]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6.3.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4.>]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4.4.>]

제10조(공인의 재료)

제10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4.>]

제11조(공인대장)

제11조(공인대장)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4.>]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4.>]

제13조(보관)

제13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12조에서 이동 <2022.4.4.>]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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