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2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에 둔다. <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2025.4.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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