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의료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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