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ㆍ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미과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2.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3.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2.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3.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2.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3.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2.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3.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2.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3.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2.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3.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설치 계약 신청서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아님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인 원: 장애 정도:인 원: 장애 정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접수번호접수번호□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귀하
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단 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6.7.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5.12.24.]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삭제 <2001.10.4>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2025.3.6.>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07.11.>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해당 기관의 재산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6.7.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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