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문판매대등 설치허가, 계약시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 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 대상자한부모 가족
3〈삭 제〉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8.12.29, 2015.10.12., 2019. 9.19.>
신문판매대등 설치허가, 계약시 우선순위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함<신설 2008.12.29>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 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별지 제1호서식]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V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V표시)ㅁ장애인 ㅁ한부모가족ㅁ장애인 ㅁ한부모가족장애정도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V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V표시)ㅁ65세이상 노인 ㅁ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ㅁ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ㅁ북한이탈주민ㅁ65세이상 노인 ㅁ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ㅁ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ㅁ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여부 (해당란에V표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여부 (해당란에V표시)ㅁ수급대상ㅁ수급대상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여부 (해당란에V표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여부 (해당란에V표시)ㅁ수급미대상ㅁ수급미대상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ㅁ신문.복권 판매대 ㅁ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기관장(시설의장) 귀하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첨부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2.29., 2015.10.12., 2019. 9.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 및 사회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12>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ㆍ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설치허가 신청)

제4조(설치허가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29>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5.10.12>

제5조(우선 계약)

제5조(우선 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1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12>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15.10.12> <개정 2019. 9. 19.><개정 2023.10.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23.10.5.>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조 개정 2015.10.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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