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금액)(제2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지원금의 지원비율비 고
일반시설 지원사업의무관리대상총 사업비의 50% 이하◦인센티브 추가지원 -전년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결 과 최우수 단지는 총사업비의 5%, 우수 단지는 총사업비의 3% 추가 지원
일반시설 지원사업임의관리대상총 사업비의 60% 이하◦인센티브 추가지원 -전년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결 과 최우수 단지는 총사업비의 5%, 우수 단지는 총사업비의 3% 추가 지원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500세대이상총 사업비의 80% 이하◦세대별 지원 금액 및 세부지원 비율은 구청장방침으로 정함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500세대미만총 사업비의 90% 이하◦세대별 지원 금액 및 세부지원 비율은 구청장방침으로 정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총 사업비의 90% 이하◦세부지원 비율은 서울시와의 매칭비율에 따라 구청장방침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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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9.29.>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금액)(제2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지원비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2.지원금의 상한액: 1개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제1호 (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구로구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 지원금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의 일괄 지원제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정비계획에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일부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공동주택 단 지 명공동주택 단 지 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 수동 수
신 청 인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전화 : )세 대 수세 대 수
신 청 인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사용검사일 (준공일)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구 분 (분야)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총 사업비 (단위:천원) ※ 부가세제외총 사업비 (단위:천원) ※ 부가세제외총 사업비 (단위:천원) ※ 부가세제외총 사업비 (단위:천원) ※ 부가세제외총 사업비 (단위:천원) ※ 부가세제외
구 분 (분야)구 분 (분야)사 업 명사 업 명착 공 예정일완 공 예정일계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설명(계획)서 3. 설계도 또는 견적서 4.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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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공동주택 단 지 명공동주택 단 지 명공동주택 단 지 명공동주택 단 지 명(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동 수동 수동 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용검사일 (준공일)사용검사일 (준공일)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 (분야)구 분 (분야)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지원금 결정지원금 결정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구 분 (분야)사 업 명사 업 명착공일착공일착공일완 공 예정일통보액산출 비율(%)계계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문 사본(증빙사진)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사본(증빙사진)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5. 자체부담금 예치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 번지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9.29.>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9.29.>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공동주택 단 지 명공동주택 단 지 명(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동 수동 수
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세 대 수세 대 수
연 락 처연 락 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
구 분 (분 야)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 - ③
구 분 (분 야)사업명사업명계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지원금 집행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④ 자 체 부담액반 납 액 ① - ③
(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부가세제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일반시설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사본 4. 지출장부 사본 5. 공사준공 공고문 사본(사진) 6. 현장사진(공사 전․후) 7. 세금계산서 사본 8.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2조(지원기준 및 신청)

제2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지원사업은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09.>②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③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제3조(지원사업의 결정)

제3조(지원사업의 결정) ①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되,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6.09.>② 삭제 <2016.06.09>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①위원장은 신청된 일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 팀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②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①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② 일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교부하고,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비는 구청장방침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06.09.>③제2항에 의하여 결정 교부되는 일반시설 지원사업비의 금액은 공사계약 금액에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지원금의 산출비율(결정 통지된 지원금/총사업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결정 교부되는 금액이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 통지된 금액으로 한다.④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지원사업 시행)

제6조의2(지원사업 시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타법개정 2011.12.29, 개정 2016.06.09., 2016.12.29., 2018.11.1., 2020.9.29., 2023.3.2.>②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건축사, 토목기술사, 주택관리사,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시설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0.9.29.>

제9조(계정과목 구분)

제9조(계정과목 구분)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정하는 계정과목은 타 용도의 계정과목과 구분한다. <개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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