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관리 번호관리 번호
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년 월 일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년 월 일
( 제 목)( 제 목)( 제 목)( 제 목)( 제 목)( 제 목)( 제 목)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과장과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1.1.안건개요안건 자체의 내용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요약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안건 자체의 내용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요약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안건 자체의 내용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요약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안건 자체의 내용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요약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안건 자체의 내용이 뚜렷이 부각되도록 요약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2.2.제안사유안건을 제출하여 심의해야할 필요성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기재안건을 제출하여 심의해야할 필요성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기재안건을 제출하여 심의해야할 필요성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기재안건을 제출하여 심의해야할 필요성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기재안건을 제출하여 심의해야할 필요성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기재
3.3.현 황표나 도표로 명시, 추진실태 요약 명시, 안건추진 경위 등표나 도표로 명시, 추진실태 요약 명시, 안건추진 경위 등표나 도표로 명시, 추진실태 요약 명시, 안건추진 경위 등표나 도표로 명시, 추진실태 요약 명시, 안건추진 경위 등표나 도표로 명시, 추진실태 요약 명시, 안건추진 경위 등
4.4.문 제 점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개조식으로 기재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개조식으로 기재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개조식으로 기재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개조식으로 기재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를 개조식으로 기재
5.5.대 책시행 가능한 안을 2-3개 도출 후 사안별 장․단점을 서식에 의거 기재시행 가능한 안을 2-3개 도출 후 사안별 장․단점을 서식에 의거 기재시행 가능한 안을 2-3개 도출 후 사안별 장․단점을 서식에 의거 기재시행 가능한 안을 2-3개 도출 후 사안별 장․단점을 서식에 의거 기재시행 가능한 안을 2-3개 도출 후 사안별 장․단점을 서식에 의거 기재
안별 구분안별 구분안별 구분제 1안제 2 안제 3안제 3안
내 용내 용내 용
장 점장 점장 점
단 점단 점단 점
6.6.건 의각 안중 타당성이 있는 1개안을 기재 ※ 건의안에 따른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각 안중 타당성이 있는 1개안을 기재 ※ 건의안에 따른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각 안중 타당성이 있는 1개안을 기재 ※ 건의안에 따른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각 안중 타당성이 있는 1개안을 기재 ※ 건의안에 따른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각 안중 타당성이 있는 1개안을 기재 ※ 건의안에 따른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
7.7.첨부서류심의에 필요한 각종 참고 서류심의에 필요한 각종 참고 서류심의에 필요한 각종 참고 서류심의에 필요한 각종 참고 서류심의에 필요한 각종 참고 서류
1) 관계규정 발췌1) 관계규정 발췌1) 관계규정 발췌1) 관계규정 발췌1) 관계규정 발췌
2) 타구 ․시 군의 사례 자료2) 타구 ․시 군의 사례 자료2) 타구 ․시 군의 사례 자료2) 타구 ․시 군의 사례 자료2) 타구 ․시 군의 사례 자료
3) 전문가의 검토 의견3) 전문가의 검토 의견3) 전문가의 검토 의견3) 전문가의 검토 의견3) 전문가의 검토 의견
4) 기타 방침서· 사본등 부수 자료4) 기타 방침서· 사본등 부수 자료4) 기타 방침서· 사본등 부수 자료4) 기타 방침서· 사본등 부수 자료4) 기타 방침서· 사본등 부수 자료
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심 의 요 구 서
1.안건개요안건개요
2.제안사유제안사유
3.현 황현 황
4.문 제 점문 제 점
5.대 책대 책
안별 구분안별 구분안별 구분안별 구분제 1 안제 1 안제 1 안제 2 안제 2 안제 2 안제 3 안제 3 안제 3 안제 3 안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장 점장 점장 점장 점
단 점단 점단 점단 점
6.건 의건 의
7.첨부서류첨부서류별첨별첨별첨
년월월일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과장(인)과장(인)과장(인)과장(인)과장(인)과장(인)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필요시 별지사용 또는 서식 조정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접수번호심의방법심의방법주관부서주관부서
안 건 명
제안요지
의결내용
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위 와 같 이 의 결 한 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성 명서 명서 명
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필요시 별지사용 또는 서식 조정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간 사위원장결 재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회의일시심의방법회의장소
참석현황위원수참석불참
참석현황
회의안건
심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필요시 별지사용 또는 서식 조정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복합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8.07.16.>②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과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2011.12.29., 2018.07.16., 2023.3.2.>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7.01.19., 2018.07.16.>1.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7.16.>

제5조(회의의 소집등)

제5조(회의의 소집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심의요구)

제6조(위원회심의요구)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심의처리)

제7조(안건심의처리) ①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07.16.>1. 민원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②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참고인 등 진술)

제8조(참고인 등 진술)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처리부서 및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구청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2.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등)

제10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19>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19>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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