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영유아시설”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2023.9.21.>④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제목개정,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1.>]
제6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
제6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제1항 센터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를 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9.21.>]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21.>]
제8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관련 운영위원회 및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제목개정,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1.>]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9.21.>[제목개정,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9.21.>]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10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