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여성정책 실태조사)

제13조(여성정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로구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제14조(여성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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