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8 시행 2021-10-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2차 피해 방지)

제12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