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정보격차 등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