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2)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카.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3)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별표 1의2]와 같음[별표 1의2]와 같음[별표 1의2]와 같음[별표 1의2]와 같음
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29.>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중징계강등∼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중징계강등~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19.9.26.>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구 분구 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
100만원미만수동경징계ㆍ중징계강등 ∼ 감봉중징계해임 ∼ 정직중징계파면 ∼ 강등
100만원미만능동중징계해임 ∼ 정직중징계파면 ∼ 강등중징계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중징계파면 ∼ 강등중징계파면 ∼ 해임중징계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7.2.23.>

[별표 3] <삭제 2017.2.23.>

[별표 3] <삭제 2017.2.23.>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비위행위자 (담당자)바로 위 감독자2단계 위의 감독자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정책결정사항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321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4321
․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인 사항3124
○ 단순ㆍ반복업무○ 단순ㆍ반복업무
․ 중요 사항․ 중요 사항1234
․ 경미 사항․ 경미 사항123
○ 단독 행위○ 단독 행위12
※ 비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9.2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1. 문책정도의 순위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제6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제6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9.9.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개정 2017.2.2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 2020.9.29.>② <삭제 2012.4.26>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④ 삭제 <2019.9.26.>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징계 등 혐의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의 감사기구2. 징계 등 혐의자가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군ㆍ자치구의 감사기구④ 인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9.9.26.>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2.4.26, 2015.3.12>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2015.3.12, 개정 2017.2.23.> [제목개정 2012.4.26]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7.2.23., 2019.9.26.>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③ 제도개선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개정 2012.4.26, 2019.9.26.>

제5조(징계의 가중)

제5조(징계의 가중)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6>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11,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7.2.23.>

제6조(징계의 감경)

제6조(징계의 감경)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4.26, 전문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12.4.26>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2.4.26>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2012.4.26>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9.9.26., 개정 2020.9.29.>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11, 개정 2012.4.26, 2017.2.23., 2019.9.26.>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9.9.26.>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12.4.26, 개정 2015.3.12, 2019.9.26., 2020.9.29.>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경감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9.11, 개정 2012.4.26, 2015.3.12, 2019.9.26.> [제목개정 2012.4.26, 2015.3.12]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삭제 <2012.4.26>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09.09.11>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7.2.23., 2019.9.26.>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본조신설 2009.09.11, 개정 2012.4.26, 2015.3.12, 2020.9.29.>

제10조(경고조치)

제10조(경고조치)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년 월 일 : 불문(경고)│<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2.4.26, 2015.3.12>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9.11>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삭제 <2012.4.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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