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2-31 시행 2016-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2

관련 조항관련 조항사고 유형별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관련 조항관련 조항사고 유형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기소유예 또는 그 밖의 사항
제3조사고 유형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기소유예 또는 그 밖의 사항
제2항 단서제2항 단서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내부종결징계 요구 원칙징계 요구 원칙
제2항 단서제2항 단서음주측정 요구 불응“““
제2항 제1호제2항 제1호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의 신호를 위반“주의․불문 처리 원칙주의․불문 처리 원칙
제2호제2호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제3호제3호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
제4호제4호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5호제5호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6호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징계 요구 원칙징계 요구 원칙
제7호제7호무면허 운전“““
제8호제8호음주운전“““
제9호제9호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주의․불문 처리 원칙주의․불문 처리 원칙
제10호제10호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
제11호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징계 요구 원칙징계 요구 원칙
제4조제4조제3조를 제외하고 보험관련특례가 적용되는 일반교통사고“주의․불문 처리 원칙주의․불문 처리 원칙
형법 관련 조항사고 유형별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분기준
형법 관련 조항사고 유형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기소유예 또는 그 밖의 사항
제2편 각칙폭력, 상해, 절도, 도박, 사기, 문서위조에 관한 사항내부종결주의․불문 처리 원칙징계 요구 원칙
인사기록카드 기재 서식(제3조 관련)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2.31.>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반범죄」

※ 비고: 교통사고 및 일반범죄 기준 적용 시, 고의 또는 과실, 비위정도 등 경중에 따라 감경 또는 중과 적용 가능
[별표 2]<개정 2016.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통보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관련 일부 사건은 별표1을 적용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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