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로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6]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2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4.5.16>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