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1. 민사소송에 피고가 된 경우2.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때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환수액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안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제7조(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