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천만원 미만: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1,000만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형사 소송◦ 수사단계, 형사재판◦ 수사단계, 형사재판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 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 제외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3.28.>
소송비용 지원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신청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직 급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 번호사건 번호사건 번호사건 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신청내용신청금액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신청내용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직무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신청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직급소속소속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 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개정 2024.3.28.>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제7조(소송 결과 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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