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2-1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2016.03.17., 2022.10.13.>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3.1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6.23, 2016.03.17.>1. 운영위원회 7명2. 행정기획위원회 8명 <개정 2016.03.17.>3. <삭제 1998.6.30>4. 복지건설위원회 7명 <개정 1998.6.30, 2016.03.17.>

제5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제5조(상임위원회의 소관)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15, 1998.11.3, 2000.11.13, 2006.6.23,, 2007.11.16., 2010.11.17, 2012.2.23, 2016.03.17., 2016.12.29., 2017.3.9., 2021.12.9., 2023.3.9., 2024.12.12>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행정기획위원회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다. 시설관리공단(총괄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라. 구로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0.4.9.>바. 삭제 <2023.3.9.>3. 복지건설위원회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나.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라. 삭제 <2016.03.17.>마. 삭제 <2016.03.17.>바. 삭제 <2023.3.9.>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6.03.17.>[제목개정 2016.03.17.]

제5조의2(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제5조의2(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4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13.>② "산하기관장"이란「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3.>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16]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②의장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3.17.>

제7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7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제8조(상임위원회의 임기)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9., 2024.3.28.>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17.>

제9조(상임위원장)

제9조(상임위원장)①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6.03.17.>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03.17.>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①특별위원회 수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4>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03.17.>⑤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9.26>⑥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3, 2016.03.17.>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03.17.>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9.27.>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13조(부위원장)

제13조(부위원장)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둔다.<개정 2007. 10. 10>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 10.10, 2016.03.17.>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 10. 10, 2023.3.9.>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전문가의 활용)

제15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3.17.]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9.>[제15조에서 이동 2016.03.17.][제목개정 2017.3.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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