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0조(필수예방접종)
제10조(필수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금천구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금천구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서 규정한 예방접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독 의무)
제20조(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방역관)
제21조(방역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역학조사관)
제22조(역학조사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예방위원)
제23조(예방위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금천구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금천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4조(자원봉사)
제24조(자원봉사)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제2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금천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제26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제2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제공 요청)
제28조(정보제공 요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제29조(표창 등)
제29조(표창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