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2025.12.31.>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5.20.>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5.20.>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1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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