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장 애 인노 인한부모가정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70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정 ·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 제5조의 보호대상 미과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미과세대상자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3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65세 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중 과세대상자 (소액과세자 우선)미과세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 · 55세 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중 과세대상자 (소액과세자 우선) ·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7.19.>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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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제4조에 따라□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첨부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7.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할 때에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생계 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5.]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개정 2013.12.31.>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3.12.31.>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1. 매점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1.>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3.12.31., 2016.1.5.>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 ①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31.>③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단,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2.31., 개정 2016.1.5.>[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2.08, 2013.12.31, 2019.7.19>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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