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4-09-06 시행 2024-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구청장 ∙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구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 미만을 말한다. 이하같다)∙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이상 1,600㏄ 미만을 말한다)∙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미만을 말한다)∙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미만인 차량)∙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구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미만인 것)∙구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구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미만인 차량)∙구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 수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기타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업무를 위한 차량∙구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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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개정 2014.5.2〉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제5조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기준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기준대형중형ㆍ소형ㆍ경형 및 다목적형
계51대3대48대
구 본 청31대2대 (전용)29대 (업무용)
보 건 소8대8대 (업무용)
구 의 회1대1대 (의전용)
동 주민센터11대11대 (업무용)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 근 용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만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행사진행용원만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을 위한 적정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사 업 용산림․녹지의 조성․관리업무의 특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하수도사업용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그 밖의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의 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수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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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7.3.13., 2024.9.6.>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제13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다목적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청소차 ․구급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사용 및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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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금천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서(제6조 관련)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 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 적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 타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청 정수소요예산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 고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소요예산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예정 년월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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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 .
수 신
 발신 ꄫ
제 목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서(제6조 관련)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차량정수 배정승인 임시차량정수 배정승인 차종 변경승인 확인서 송부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차량정수 배정승인 임시차량정수 배정승인 차종 변경승인 확인서 송부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 차량정수 배정승인 임시차량정수 배정승인 차종 변경승인 확인서 송부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 . 발신 ꄫ. . . 발신 ꄫ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처분(매각․양여․폐기 또는 관리전환)할 차량처분(매각․양여․폐기 또는 관리전환)할 차량처분(매각․양여․폐기 또는 관리전환)할 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부서)⑧차량소속기관(부서)⑧차량소속기관(부서)
②차 형⑨차 형⑨차 형
③차 종⑩차 종⑩차 종
④차 명⑪차 명⑪차 명
⑤연 식⑫연 식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⑥배 정 기 간⑬등 록 번 호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⑭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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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서(제11조 관련)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 . 발신 ꄫ. . . 발신 ꄫ. . . 발신 ꄫ
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제 목 :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1.「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2.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관(부서)③ 차 명④ 연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차량사용신청서 및 승인서(제16조 관련)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차요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운행구간~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No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H.P)
배차승인차 명차량번호
배차승인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승인관 직위 성명
출발운행구간 (구청→목적지)~ ~운행시간: ~ :
주행거리㎞메타지침~
전문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원서명도착운행구간 (목적지→구청)~ ~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지원실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3.13.>

[별지 제5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제12조 관련)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차량운행일지(제12조 관련)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결 재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기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 양호 △ 수리 ×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앞면〕(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뒷면〕

점검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차량관리대장(제12조 관련)

용 도 (사용부서)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2조 관련)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 ․ ) 배기량 : cc

[별지 제8호서식]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제12조 관련)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 구분용 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 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2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관용차량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제14조 관련)

검사업체절 취 선
검 사 일20 . . .절 취 선
검사유효기간20 . . . ~ 20 . .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의무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의무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의무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의무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의무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의무보험 가입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9.6.>
관용차량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제14조 관련)

 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1., 2014.5.2., 2024.9.6.>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7. 삭제 <2014.5.2.>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보유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9. "차량총괄관리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5.2.>

제4조(차량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 2024.9.6.>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2.21., 2024.9.6.>② 구청장은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4.9.6.>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6.>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③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④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1., 2014.5.2.>

제7조(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5.2.>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전용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거나,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5.2.]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1.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5호서식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24.9.6.>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각 기관별 관리부서(제15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④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 보유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6.>⑤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기관의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6.>⑥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일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6.>

제15조(차량관리부서)

제15조(차량관리부서)① 차량총괄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0.9.28., 2014.5.2., 2024.9.6.>②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5.6.2., 2022.8.15., 2014.5.2., 2024.9.6.>1. 구본청 - 행정지원과2. 구 의 회 - 의회사무국3. 보 건 소 - 보건정책과4.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화물차량), 복지정책과(복지전용차량)③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해서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제목개정 2024.9.6.]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1., 2024.9.6.>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24.9.6.>④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⑤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9.6.>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①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24.9.6.>③ 운전원 또는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기관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④ 기관별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지급)

제19조(유류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킬로미터)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제20조(유류정산)

제20조(유류정산)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주행거리(킬로미터)를 고려하여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 2022.11.22.>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2.2.21.>

제21조(차량의 점검)

제21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22조(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제22조(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1., 2014.5.2.>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1., 2014.5.2.>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6조(직접 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6조(직접 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14.5.2.>[제목개정 2014.5.2.]

제27조(차량의 운행)

제27조(차량의 운행)① 제26조에 따른 직접 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②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제28조(차량반납 등)

제28조(차량반납 등)①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기관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24.9.6.>② 제1항의 직접 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기관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③ 직접 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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