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지원2.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3.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4.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6.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7. 구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8.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안전)

제6조(대중교통 안전)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구청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3.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4.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5.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6.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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