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제증명가. 일반진단서 나. 사체검안서 다.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라. 사망진단서 마.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바.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사. 1통초과 발급 아. 의료기록(CD) 사본발급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장500원 5,000원 3,000원 5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0원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2)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에 ‘마’ 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시 무료 단, 등록결핵환자는 무료
2. 삭제
3.유료접종가. 간염 나. 유행성출혈열 다. 장티푸스 라. 인플루엔자보건복지부 표준예방지침에 따른다.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사가. 일반건강검진 나. 체력측정검사 다. B형간염검사 라. C형간염검사 마. 골밀도검사 바. A형간염검사 사. 갑상선기능검사 아. 수질검사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6,500원 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17,000원 15,000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삭제 ※ 골밀도검사 긴급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삭제
6.의과 진료비항말라리아약제 예방적 투여를 위한 처방전 교부1회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과 방문당 진료비
7.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7.5.21., 1998.5.21., 1999.11.15., 2000.11.24., 2005.12.28., 2006.12.29., 2007.9.27., 2011.5.13., 2019.10.10., 2023.7.20., 2024.10.2., 2025.5.1.>
수 수 료 및 진 료 비(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2025.5.1.>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1.24., 2011.5.13., 2016.5.10., 2024.10.2.>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11.24., 2005.12.28., 2025.5.1.>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삭제 <2023.7.20.>3. 유료접종4. 검사5. 삭제 <2011.05.13.>6. 의과 진료비7. 삭제 <2006.12.2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① 삭제 <2024.10.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2006.12.29., 2011.5.13., 2016.5.10., 2019.7.19., 2020.9.18., 2023.7.20., 2024.10.2.>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의 수수료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6.5.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0.]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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