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제3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8.9>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제3조제2항 관련)

 ○ 현 수 막 : 가로 12센티미터 이상, 세로 8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 다만, 압인․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안전점검 검사원증(제17조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인
No.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자격기간 : . . . ~ . . .) 상기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8.9., 2017.12.29>
안전점검 검사원증
(제17조제4항 관련)
 ○ 규 격 :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 바탕색 : 연녹색
 ○ 글자색 : 검정색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1. 벽면 이용 간판·공연간판 및 창문 이용 광고물 <개정 2017.12.29.> ․면적 2㎡ 미만 ․면적 2㎡ 이상 3㎡ 미만 ․면적 3㎡ 이상 4㎡ 미만 ․면적 4㎡ 이상 5㎡ 미만 ․면적 5㎡ 이상 6㎡ 미만 ․면적 6㎡ 이상 7㎡ 미만 ․면적 7㎡ 이상 8㎡ 미만 ․면적 8㎡ 이상 9㎡ 미만 ․면적 9㎡ 이상 10㎡ 미만 ․면적 10㎡ 이상 12㎡ 미만 ․면적 12㎡ 이상 14㎡ 미만 ․면적 14㎡ 이상 16㎡ 미만 ․면적 16㎡ 이상 18㎡ 미만 ․면적 18㎡ 이상 20㎡ 미만 ․면적 20㎡ ․면적 20㎡ 초과․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99만원 + 면적 2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돌출간판 ․면적 2㎡ 미만 ․면적 2㎡ 이상 3㎡ 미만 ․면적 3㎡ 이상 4㎡ 미만 ․면적 4㎡ 이상 5㎡ 미만 ․면적 5㎡ 이상 6㎡ 미만 ․면적 6㎡ 이상 7㎡ 미만 ․면적 7㎡ 이상 8㎡ 미만 ․면적 8㎡ 이상 9㎡ 미만 ․면적 9㎡ 이상 10㎡ 미만 ․면적 10㎡ 이상 12㎡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연면적 12㎡ 이상 14㎡ 미만 ․연면적 14㎡ 이상 16㎡ 미만 ․연면적 16㎡ 이상 18㎡ 미만 ․연면적 18㎡ 이상 20㎡ 미만 ․연면적 20㎡ ․연면적 20㎡ 초과․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99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0.5㎡ 미만 ․연면적 0.5㎡ 이상 1㎡ 미만 ․연면적 1㎡ 이상 2㎡ 미만 ․연면적 2㎡ 이상 3㎡ 미만 ․연면적 3㎡ 이상 3.5㎡ 미만 ․연면적 3.5㎡ 이상 4㎡ 미만 ․연면적 4㎡ 이상 4.5㎡ 미만 ․연면적 4.5㎡ 이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6㎡ 미만 ․연면적 6㎡ 이상 7㎡ 미만 ․연면적 7㎡ 이상 8㎡ 미만 ․연면적 8㎡ 이상 9㎡ 미만 ․연면적 9㎡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연면적 10㎡ 초과․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99만원 + 연면적 1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연면적 2㎡ 미만 ․연면적 2㎡ 이상 3㎡ 미만 ․연면적 3㎡ 이상 4㎡ 미만 ․연면적 4㎡ 이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6㎡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연면적 6㎡ 이상 7㎡ 미만 ․연면적 7㎡ 이상 8㎡ 미만 ․연면적 8㎡ 이상 9㎡ 미만 ․연면적 9㎡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12㎡ 미만 ․연면적 12㎡ 이상 14㎡ 미만 ․연면적 14㎡ 이상 16㎡ 미만 ․연면적 16㎡ 이상 18㎡ 미만 ․연면적 18㎡ 이상 20㎡ 미만 ․연면적 20㎡ 이상 25㎡ 미만 ․연면적 25㎡ 이상 30㎡ 미만 ․연면적 30㎡ 이상 35㎡ 미만 ․연면적 35㎡ 이상 40㎡ 미만 ․연면적 40㎡ 이상 45㎡ 미만 ․연면적 45㎡ 이상 50㎡ 미만 ․연면적 50㎡ ․연면적 50㎡ 초과․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299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 선전탑․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아취광고물 ․연면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연면적 20㎡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공) 1개 ․애드벌룬(공) 2개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60만원 ․80만원 + 3개 초과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연면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연면적 20㎡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나. 교통안내소․제1호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개정 2017.12.29.>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제3호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공공시설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연면적 5㎡ 미만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연면적 15㎡ 이상․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 연면적 15㎡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비행선 ․연면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150만원 ․150만원 + 연면적 1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위 반 사 항이 행 강 제 금
(2) 유인비행선 ․연면적 10㎡ 미만 ․연면적 10㎡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연면적 1㎡ 미만 ․연면적 1㎡ 이상 2㎡ 미만 ․연면적 2㎡ 이상 3㎡ 미만 ․연면적 3㎡ 이상 4㎡ 미만 ․연면적 4㎡ 이상 5㎡ 미만 ․연면적 5㎡ ․연면적 5㎡ 초과․200만원 ․200만원 + 연면적 10㎡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9만원 + 연면적 5㎡를 초과 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제1호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개정 2017.12.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8.9., 2017.12.29>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 비고 : 영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참조

[별표 4]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과정(제21조제1항 관련)

종 류교육시간교 육 내 용교육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 사자 포함) (신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 사자 포함)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 및 조례 등 제․개정시
행정 처분에 따른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 에는 보수교육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별도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3.8.9., 2017.12.29>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과정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광고물등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개 ㎡․5㎡ 이하 ․5㎡를 초과하는 면적4,000 1,500
나. 타사광고개 개 개 ㎡․5㎡ 이하 ․5㎡ 초과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 2,000
2. 돌출간판 가. 일반 간판개 개 개 ㎡․1㎡ 이하 ․1㎡ 초과 3.5㎡ 이하 ․3.5㎡ 초과 10㎡이하 ․10㎡를 초과하는 면적10,000 20,000 30,000 2,000
나.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에 한함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ㆍ연장, 및 기타 변경 나. 표시내용 변경개 개․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5,000
4. 옥상간판개 개 개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를 초과하는 면적50,000 100,000 200,000 4,000
5. 지주 이용 간판개 개 개 ㎡ ㎡․1㎡ 이하 ․1㎡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40㎡ 이하의 면적 ․40㎡를 초과하는 면적5,000 10,000 20,000 2,000 4,000
구 분 광고물등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개 개 개․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옥상 간판에 준함20,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개 ㎡․1㎡ 이하 ․1㎡를 초과하는 면적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개 개․5㎡ 이하 ․5㎡ 초과15,000 20,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차량탑재영상광고 다.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대 대 대 ㎡․1㎡ 이하 ․1㎡를 초과하는 면적500,000 350,000 2,000 2,000
10. 선전탑ㆍ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및 홍보탑광고개20,000
11.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 이용 현수막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개 ㎡ 개 개 개․20㎡ 이하 ․20㎡를 초과하는 면적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20,000 1,000 2,000 10,000
12. 벽보건 매․20매 이하 ․20매를 초과하는 매 수5,000 250
13. 전단건 매․1,000매 이하 ․1,000매를 초과하는 매 수5,000 5
14. 입간판개4,000
15. 전자게시대건6,000
16. 그 밖의 광고물등․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7. 광고물의 게시시설․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
18. 주소․성명 등 관리자 변경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건․1개의 광고물등을 1건으로 산정함5,000
(원통)(구)(1면)(입체모형)
S=2πrhS=4πr2S=(ab)×70%S=(2ac+2bc)×70%
S=면적의 합, π=3.14, r=반지름, h=높이S=면적의 합, π=3.14, r=반지름, h=높이S=면적의 합, π=3.14, r=반지름, h=높이S=면적의 합, π=3.14, r=반지름, h=높이
A : 총 면적에 대한 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사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내부조명A×{1+(B/C×0.5)}
A : 총 면적에 대한 수수료 산정액 B : 전기를 사용하는 면적 C : 총 면적외부조명A×(1+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3.8.9., 2017.12.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 비고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광고면의 테두리와 광고표시가 비어 있는 광고면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를 적용하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비슷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총 표시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계산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액의 1.5배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조명시설을 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이 아닌 건물의 벽면ㆍ창문 등에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수수료 계산식 >

 4. 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과 연장 등 2건 이상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5.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할 때(광고표시가 비어 있는 광고면에 광고내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되는 광고면만 산정하여 수수료액의 50%를 징수하고, 그 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6. 제4조에 따라 광고표시 없이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광고내용만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종류별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수료액의 50%를 징수한다.
 7.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별표 6]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광고물등의 종류단위기 준수 수 료
1. 벽면 이용 간판(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 옥상간판개 개 ㎡․연면적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연면적 40㎡를 초과하는 면적22,000 45,000 3,000
2. 돌출간판(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개 개 ㎡․연면적 3.5㎡ 이하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15,000 22,000 3,000
3. 지주 이용 간판(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개 개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15,000 22,000 1,500
4.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옥상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5.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개 개 ㎡․연면적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연면적 80㎡를 초과하는 면적22,000 45,000 2,000
7. 그 밖의 광고물등․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1면 또는 2면)(입체모형)(4면)
S=(2ab)×70%S=(2πrh+πr2)×70%S=(2ac)+(2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3.8.9., 2017.12.29>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비고 : 안전점검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점검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지주와 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를 적용하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비슷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그 외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5]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7]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단 위수 수 료
신 규업 소 당15,000
변 경업 소 당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3.8.9., 2017.12.29>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 비고 : 영 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내에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8]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

① 허 가 및 신 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허 가 및 신 고 번 호② 성 명③ 생년월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장 소 및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2017.12.29>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

297㎜×210㎜ 복사용지 75g/㎡

[별지 제2호서식] 위탁지정 신청서

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 □ □위탁지정 신청서위탁지정 신청서위탁지정 신청서처리기간
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 □ □위탁지정 신청서위탁지정 신청서위탁지정 신청서30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종업원 수사무실 면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2017.12.29>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위탁지정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인제 호 광고시설물 관리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위탁지정서위탁지정서위탁지정서
수 탁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수 탁 자업 소 명 (단체명)
수 탁 자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2017.12.29>

210mm×297mm 인쇄용지 90g/㎡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처 리 기 한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15일 (소심의 : 10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심의신청 광고물등 내 역설 치 장 소 및 위 치
심의신청 광고물등 내 역종 류 (사용조명)( )수량신 청 구 분□ 신규, □ 변경
심의신청 광고물등 내 역규 격 (m)구 조 물 총 높이(m)구 조 물 총 높이(m)
심의신청 광고물등 내 역광 고 내 용
시공업소성 명업 소 명업 소 명
시공업소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공업소영업장소재지
건 축 물 현 황건 물 명준 공 년 도준 공 년 도
건 축 물 현 황건 물 구 조건 물 용 도건 물 용 도
건 축 물 현 황용 도 지 역용 도 지 구용 도 지 구
건 축 물 현 황건 물 규 모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m)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m)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m)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m)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m)
주변상황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수 수 료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5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5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안전점검 실시기관장직인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점 검 구 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 청 인주 소
광고물등의 허가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종류 (사용조명)( )
표 시 장 소 및 위 치표 시 장 소 및 위 치광고물등의규격 (m)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점 검 일 자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뒷면기재(당해 광고물등에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함)뒷면기재(당해 광고물등에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함)뒷면기재(당해 광고물등에 해당되는 항목을 점검함)
점 검 의 견점 검 의 견
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내용 및 점검기준점 검 의 견
기 본 사 항기 본 사 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관 계 법 령관 계 법 령각종 법령 및 고시ㆍ명령 등 위반행위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국가ㆍ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철근ㆍ앵커볼트ㆍ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적정여부
접합부위기 초 부 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ㆍ노화ㆍ균열ㆍ변형 등 적합성 여부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 초 부 분건물의 균열ㆍ파손ㆍ변형 등(하중ㆍ풍압력 등 고려) 광고물등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여부
접합부위구 성 자 재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ㆍ마모 등 확인
접합부위구 성 자 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 접 상 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여부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배선상태의 적정여부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의 사용여부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여부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여부
통 행 안 전통 행 안 전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여부
통 행 안 전통 행 안 전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기 타기 타강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이후 또는 폭발ㆍ충격 등 인위적인 충격을 받은 이후의 안전성 여부
기 타기 타그 밖에 안전ㆍ미관ㆍ생활환경 등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2017.12.29>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210mm×297mm 인쇄용지 90g/㎡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장

① 접 수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 물등 의 종류⑧ 표시 장소 및 위치⑨ 광고 물등 의 규격⑩ 점 검 일 자⑪ 점 검 구 분⑫ 점 검 결 과안전점검 검사원안전점검 검사원안전점검 검사원⑯ 비 고
① 접 수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 물등 의 종류⑧ 표시 장소 및 위치⑨ 광고 물등 의 규격⑩ 점 검 일 자⑪ 점 검 구 분⑫ 점 검 결 과⑬ 소 속⑭ 직 위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8.9>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장

297㎜×210㎜ 복사용지 75g/㎡

[별지 제7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② 광 고 물 종 류③ 규 격 (m)④ 표시내용⑤ 수량⑥ 위반장소⑦ 보관장소⑧ 보 관 연월일⑨ 반환(귀속) 연 월 일⑩ 담당자 (취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8.9>
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대장

297mm×210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8호서식] 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 구 인성 명생 년 월 일
청 구 인주 소전 화 번 호
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수 량
표 시 내 용표 시 내 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성 명생 년 월 일
인 수 인주 소전 화 번 호
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수 량
표 시 내 용표 시 내 용
광고물등의 매각금액광고물등의 매각금액금 원정(제거한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금 원정(제거한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금 원정(제거한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옥외광고물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2017.12.29>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7.12.29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7.12.29.>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연 번② 제 작 및 설 치 일 자③ 허 가 ㆍ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⑬ 비 고
① 연 번② 제 작 및 설 치 일 자③ 허 가 ㆍ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장 소 및 위 치⑫ 광 고 내 용⑬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8.9>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97㎜×210㎜ 복사용지 75g/㎡

[별지 제11호서식]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수료필증

교육실시 기관장직인제 호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수료필증
교육 과정명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 명
수강자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8.9., 2017.12.29>

210mm×297mm 인쇄용지 90g/㎡

[별지 제12호서식]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이수대장

① 연번② 교육과정명③ 교육수료일자④ 소속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⑦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이수대장

297mm×210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13호서식]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불참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교 육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
교 육 대 상 자업 소 명영업장소재지
불 참 사 유불 참 사 유질병 또는 심신장애 ( ), 구속수감 중( ), 예비군․민방위훈련( ), 관혼상제( ), 재난재해( ) 그 외( )질병 또는 심신장애 ( ), 구속수감 중( ), 예비군․민방위훈련( ), 관혼상제( ), 재난재해( ) 그 외( )질병 또는 심신장애 ( ), 구속수감 중( ), 예비군․민방위훈련( ), 관혼상제( ), 재난재해( ) 그 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불참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불참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불참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불참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불참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3.8.9., 2016.3.11.>

210mm×297mm 복사용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2조(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원색사진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2.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신청서 제출시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연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7.12.29.>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것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 다만, 입체형과 판류형은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5.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삭제 <2017.12.29.>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9.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1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12.29.>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등<신설 2017.12.29.>③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④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⑤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제15조에 따른 심의 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 관련 서류 <개정 2017.12.29.>2. 건물의 옥상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상간판과 애드벌룬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개정 2017.12.29.>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①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따른 검인ㆍ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①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광고물등 중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7.12.29.>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것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 다만, 입체형과 판류형은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6.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7.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8.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대상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② 표시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원색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12.29.>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6.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7.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8.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대상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10.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현수막게시시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상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해당 지역의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에서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2017.12.29>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사업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지역 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범위 및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제10조(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와 그 관련 단체에 대해 우수광고사업자 또는 우수광고단체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광고물등의 안전과 질적 향상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천구 소재 옥외광고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1. 광고물등 정비 및 개선사업2. 풍수해 대비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3.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정비4. 광고물등 디자인 및 제작 공동작업장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하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지역과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지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 시안(試案)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벽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지정벽보판의 설치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미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구청장은 지정벽보판에 게시된 벽보가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기준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12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9.〕

제13조(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

제13조(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지정게시대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벽보판(이하 “광고시설물”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의 단체ㆍ법인2.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단서 신설 2017.12.2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④ 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⑦ 광고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광고시설물에 게시 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광고시설물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감독 등)

제13조의2(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광고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고시설물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광고시설물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4항제6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12.29>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국어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4. 그 밖에 옥외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과 그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영 제32조제8항을 따른다.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영 제32조제8항 단서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⑤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구청장은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심의도서의 작성방법ㆍ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광고물등으로서 최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나. 건물의 옥상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옥상간판과 애드벌룬다. 지면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과 애드벌룬라.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으로서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개정 2017.12.29>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물등의 형태나 크기가 종전보다 작아지거나 광고물등에 사용된 전기자재와 색상 등이 자극적이지 않고 종전보다 완화되는 등 단순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6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①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는 건축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는 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안전점검 수탁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광고물등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서에 따른 검사결과와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전에 안전점검 수탁자 또는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⑤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전기 등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개정 2017.12.29>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단체 또는 법인과 동등한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2. 사무실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따른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⑤ 안전점검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제18조(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이나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2.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장소3. 광고물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② 구청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5.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6.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ㆍ소요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20조

제20조 삭제<2017.12.29>

제21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21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① 구청장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교육 업무 수탁자가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⑧ 옥외광고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제22조(교육 업무의 위탁)

제22조(교육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따른다.1.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교육 업무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한다.④ 교육 업무 수탁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교육 업무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와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유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④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3. 지정벽보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기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4.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정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는 광고물등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간판으로 보지 않는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표시하는 한 업소 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2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표시하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 간판[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2.29.>]8. 통상적인 정당활동(「정당법」제37조제2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해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신설 2021.9.29.>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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