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4.“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등)
제7조(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