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