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상인ㆍ기관ㆍ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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