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질환발생 예방을 위한 포괄적 구강관리 및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 2026.4.23.>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의미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람3. “포괄적 구강관리”란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의미한다.4. “포괄적인 의료지원”이란 포괄적 구강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지원을 의미한다.5. “치과주치의”란 포괄적 구강관리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6. 삭제 <2017.10.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 및 건강 향상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②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개정 2017.10.13.>2. 학생의 포괄적 구강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개정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에 한정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10.13.>
제5조(지원금)
제5조(지원금)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6조(사업 수행 및 범위)
제6조(사업 수행 및 범위)① 학생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개정 2017.10.13.>②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제7조(비용청구)
제7조(비용청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1. 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7.10.13.>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개정 2017.10.13.>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개정 2017.10.13.>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17.10.13.>
제9조
제9조 삭제 <2017.10.13.>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3.>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구강보건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4. 보건소장5.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0.13.>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0.13.>⑤ 위촉위원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10.13.>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11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개정 2017.10.13.>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3.>
제11조의2(수당 등)
제11조의2(수당 등) 지역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7.10.13.〕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13조(표창수여)
제13조(표창수여)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0.13.>2.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0.13.>3.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개정 2017.10.13.>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