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11-23 시행 2012-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이와 그 지지조직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맡아서 관리·치료하기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개설한 치과의사를 말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3.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전승인)

제4조(사전승인)①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행위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중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제공자)

제7조(지원 제공자)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제8조(진료범위)

제8조(진료범위)①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강검진 : 문진 및 구강검사, 치면세균막 검사(PHP), 방사선사진 촬영·판독2. 구강건강증진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절주, 칫솔질·치실질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3.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단순스케일링)②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범위를 포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9조(치과주치의료비 및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제9조(치과주치의료비 및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또는 치과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서2. 구강검진 문진표3. 구강검진결과 통보서4. 구강진료 내역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2. 보건의료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구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전문가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무팀장으로 한다.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제12조(협의체의 기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행위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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