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성명: 생년월일:주소: 성명: 생년월일:주소: 성명: 생년월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의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의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공인의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표 1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4.>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22.10.15.>1. 의회의장2. <삭제'98.7.3>3. 의회사무국장<개정'98.9.26, '06. 7. 27>4. 의회 인사위원회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98.7.3>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02.5.23>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10.15.>③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2. 5.23>, <개정 2022.10.15.>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98.9.26, '06. 7. 27>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02.5.23>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98.9.26, 2022.10.15>

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2.5.23>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26, '06. 7. 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2.5.23>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