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업체의 생산·제조품 및 서비스2. 노원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3. 노원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및 서비스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원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조품 및 서비스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원구 소상공인의 생산·제조품 및 서비스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원사랑상품권4. 노원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원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이하 “답례품 등”이라 한다)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관내 생산ㆍ제조 기반 여건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5.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등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비의 지급)

제4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영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소관국장 및 소관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지역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라. 관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마.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소관국장이 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정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팀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① 구청장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기금업무 소관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05.18.>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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